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한국에서 매년 노동자의 노고를 기리는 날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민간사업장 근로자에게 휴무가 적용되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공무원 등의 휴무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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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확인하기
한국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무 시 정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므로 공무원, 교직원 등은 반드시 쉴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인지 상세 더보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며,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짜로 나타납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이러한 공휴일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일부 업종은 정상 운영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처리가 됩니다.
2026년 근로자의 날 변경 및 노동절 지정 안내 보기
최근 국회에서 5월 1일의 명칭을 ‘노동절’로 복원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공휴일 지정 추진 계획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명칭과 지위가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공휴일 지정 여부가 계속 주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노동자의 휴식 권리와 일과 삶의 균형 개선을 위한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대상 및 예외 확인하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교직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해당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휴무 여부는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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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더 보기
근로자의 날에 모든 회사가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민간사업장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 및 일부 업종에서는 정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수당이 나오나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출근하면 통상임금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규에 따라 휴무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바뀌나요?
현재 5월 1일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공휴일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공휴일 지정 여부는 정부와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왜 생겼나요?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단결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1886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에서 유래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노동자의 기여를 기리는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유급휴일로 쉬나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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